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6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7. 26. 13:05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사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의 집 외벽에 있는 보일러를 미리 준비한 닛퍼, 스패너, 드라이버(증 제1, 2, 3호)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위 보일러를 싣고 가려 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보일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1989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