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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2014. 3.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은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한 후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들의 인적 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이들 계좌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임의로 이체해가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나서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실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담당하고, C은 위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국내 현금인출총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고향선배인 C으로부터 인출하는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킨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2. 25. 11:00경 중국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농협캐피탈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출금이 2,700만원으로 이자가 높은 것 같은데 농협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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