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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3고단26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8. 2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사전에 담을 넘어 들어가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천으로 가린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행하는 I 대우 25톤 카고트럭(일명 집게차)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103동 앞 제1철근 가공장에 적재된 시가 355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톤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6. 2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은 적재된 철근을 위 차량 크레인에 걸린 벨트를 걸어 올려주고, 피고인 C은 크레인을 조정하여 그 철근을 적재함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적재함에서 대기하다가 야적장에서 적재함으로 싣는 철금의 로프를 풀어 이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9.1톤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에 대하여)

1.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검토), 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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