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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6. 8. 22. 경 포 천시 화 화면 화 현리 512에 있는 주식회사 배 상면 주가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B) 및 농협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체크카드 2 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8. 2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지정해 준 법무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83,332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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