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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30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초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번호: D) 통 장 1개, 우리은행( 계좌번호: E) 통 장 1개, 각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넘긴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2. 12. 경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착신전환서비스 등을 가입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삼성증권계좌에서 위 외환은행계좌로 6,020,000원, 위 우리은행계좌로 6,030,000원 합계 12,0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5. 여덟 개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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