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7.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계좌를 양도 하면 1개 당 15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수화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4. 7. 경 성명 불상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 받은 접근 매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4.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허 위의 게시 글을 등록한 뒤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99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물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신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양도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3. 5. 22. 법률 제 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