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돈을 전달하여 주면 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불상자는 2016. 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영업 팀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 갈 지점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금 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CCTV 사진,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