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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31 2015나21012
임가공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ㆍ무역업 등에 종사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로부터 제직된 원단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및 정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주식회사 청진(이하 ‘청진’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원사(경사 및 위사)를 구입하여 원단을 제조한 후 피고에게 납품한다.

그 후 원고가 매월말에 피고에게 청구서(갑 제1호증 등)를 보내면, 피고는 공제할 항목 등을 반영한 정산서(을 제7호증의 1 등)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가 이에 서명한다.

다. 원고는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던 2012. 4. 이전에는 청진으로부터 구입한 원사대금을 청진에 직접 결제하였으나, 그 후에는 피고로 하여금 청진에 원사대금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다음 매월말 정산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원단대금에서 원사대금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19.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제928호, 이하 ‘위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매월말 정산시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원금 일부나 이자도 정산대상에 포함시켜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1. 5. 19. 피고로부터 변제기한 2012. 5. 18., 이율 연 20%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변제기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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