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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2.7.선고 2006구합22200 판결
보수금등
사건

2006구합22200 보수금등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 11 . 30 .

판결선고

2007 . 12 . 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5 . 10 . 부터 2007 . 12 . 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 , 508 , 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5 . 10 .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5 . X . XX . 군법무관시보로 임관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에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200X , X . XX . 전역하였다 .

나 . 구 군법무관 임용법 ( 1967 . 3 . 3 .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고 2000 12 . 26 . 법률 제 62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아래에서는 ' 구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 제3항은 " 군법무 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였고 , 「 군법 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 2000 . 12 . 26 . 법률 제6291호로 전문개정된 것 ; 아래에서는 ' 신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는 "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정입법 담 당공무원은 구법 제5조 제3항 신설 당시 이래 38년여 동안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원고의 전역 후인 2005 . 11 . 9 . 대통령령 제19121호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하여 제14조의3을 신설하고 같은 해 12 . 9 . 국방부령 제586호로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제4조를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행정입법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위 복무기간 동안 매월 10일에 군인 보수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아 왔는 데 , 구체적으로 2001 . 3월은 958 , 500원 ,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 , 004 , 800원 , 같은 해 12월은 1 , 088 , 400원 , 2002 .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 , 214 , 900원 , 같은 해 4월 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 , 270 , 100원 , 2003 .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 , 340 , 200원 ,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 , 398 , 400원 , 2004 .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 , 475 , 300원 , 같 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 , 536 , 700원 , 2005 .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 , 573 , 700 원 , 같은 해 4 , 5월은 매월 1 , 636 , 600원을 지급받아 , 2001 . 3월부터 전역시까지 합계 68 , 017 , 600원 ( 2003 . 3월부터 전역시까지는 40 , 176 , 300원 ) 의 봉급을 지급받았고 , 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정기수당인 가계지원비 , 기말수당 , 정근수당 등 봉급의 50 % 에 해당하는 합계 34 , 008 , 800원 ( 2003 . 3월부터 전역시까지는 20 , 088 , 150원 ) 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 또 한 원고는 1998 . 5월부터 전역시까지 매월 위 봉급 및 수당과 함께 그와 별도로 ' 일반 수당 ' 이라는 명목으로 180 , 000원의 군법무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

라 . 만약 원고가 2001 . 3월부터 전역시까지 법관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봉급 은 2001 . 3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 , 480 , 800원 , 2002 . 1월부터 7월까지는 매월 1 , 653 , 300원 ,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 , 787 , 900원 , 2003년에는 매월 1 , 886 , 200 원 , 2004 .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1 , 989 , 900원 ,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2 , 139 , 000원 , 2005 .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2 , 190 , 300원으로 합계 93 , 978 , 100원 ( 2003 . 3 월부터 전역시까지는 54 , 885 , 100원 ) 이고 , 위 기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 았을 매월 봉급의 50 % 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수당은 합계 46 , 989 , 050원 ( 2003 . 3월부터 전역시까지는 27 , 442 , 550원 ) 이다 .

【 인정근거 】 갑 2호증 , 갑 3호증의 1 , 갑 4 , 5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 구법 제5조 제3항과 신법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 위 법률의 규정들은 군법무관의 보수 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 위 법률들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 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 위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 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따라 서 피고의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법 조항이 신설된 1967년부터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2007 . 11 . 29 . 선 고 2006다3561 판결 참조 )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위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 였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손해 " 란 위법한 행 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 그리고 " 가해자 " 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각 의미하고 , 또한 " 안 날 "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 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 나아가 권리자인 피해자가 손해를 안 시기는 시 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6 . 10 . 27 . 선고 2005다 . 32913 판결 , 2002 . 6 . 28 . 선고 2000다22249 판결 , 1999 . 11 . 23 .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2004 . 2 . 26 . 2001헌마718호로 ' 대통령이 구법 제5조 제3항 및 신법 제6조의 위임에 따라 군법무관 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 ' 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 지 못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계기로 그 무렵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 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가 그 전에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 2 . 16 . 로부터 3년 전 이전에 이미 손해 를 알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으나 , 한편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권은 '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 에 해당하므로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 피고의 위 항변에는 이러한 취지의 항변 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3 ) 소결론

결국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 2 . 16 . 로부터 5년 전 이후에 발생한 손해 , 즉 원고가 2001 . 3월부터 전역시까지 매월 10일에 부족한 보수를 지급받 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의 위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만일 대 통령령이 제정되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의 차액 상 당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6다3561 판결 참조 ) , ① 구법 제5조 제3항과 신법 제6조의 입법취지는 근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장기복 무 군법무관의 대우 향상에 있는 점 , ② 피고가 원고의 복무기간 동안 구법 제5조 제3 항과 신법 제6조에 따라 합헌적 · 합법적으로 제정 가능하였을 대통령령의 내용은 일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경 신설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의3 및 「 군 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제4조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것으로 추 단되는데 , 위 규정들은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50 % 에 해당하 는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③ 원고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2001 . 3월부터 전역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모 두 ' 임관 후 3년을 초과한 복무 ' 로 인한 것인 점 , ④ 원고는 2001 . 3월부터 전역시까지 합계 68 , 017 , 600원의 봉급을 지급받아 위 봉급액의 50 % 가 34 , 008 , 800원에 이르고 , 원고 가 위 기간 동안 만약 법관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봉급 및 수당과 실제 지급받 은 봉급 및 수당 사이의 차액은 이를 초과하는 점 , ⑤ 원고는 2001 . 3월부터 전역시까 지 합계 9 , 180 , 000원 ( = 180 , 000원 × 51개월 ) 의 군법무관수당을 지급받았던바 , 이는 사 실상 피고의 위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일부 전보하는 보수로서의 성 격을 가지므로 ,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함이 상당한 점 , 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손해액은 이를 25 , 000 , 000원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2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2005 . 5 . 10 .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 12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원익선

판사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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