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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14 2016가단1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29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7,53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 B은 피고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원고는 2005. 8. 9.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을 제1호증(보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는 B이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하였음에도 매수대금 중 13,394,7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7.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394,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7.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8.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09타채9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임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배당절차에 따라 2009. 11. 2.부터 2015. 7.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5,861,24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제출한 ‘D(을 제3호증)’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B은 2005. 7.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6,633,100원의 물품대금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인데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 제기 이전인 2008. 7.경 위 채무는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으며, 설령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5,861,241원을 배당받아 갔으므로, 남은 채무는 771,859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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