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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9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2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및 사건현장 확인), 사진, 내사보고(E 모하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캡처 사진, CD,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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