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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4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5』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495』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G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 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03:5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 할 목적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위 모텔 K호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와 위 모텔 1층 계단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천원 상당의 수건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8:37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식당’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 당겨 보는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N의 O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 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09:05경 서귀포시 P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무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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