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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93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도봉동 )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 고단 495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① “ 피고인 (C) 은 고소인 D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 제가 술집을 하고 있는데 같이 술을 먹으러 와서 물어보니까 사채 업을 동업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 고소인 D으로부터 내( 피고인) 가 지정한 계좌로 2~3,000 만 원을 입금 받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D을 사채 업 동업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없었고, C이 송금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장소에서 D을 소개 받은 사실과 C이 그 무렵 사채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던 사실, 그런 후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린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D은 그때 C이 단순히 ‘ 아는 동생이다 ’라고 소개하였을 뿐, 사채 업을 동업한다고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문제된 증언을 하면서 막바지에 ‘ 명확하게 사채 업을 동업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업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 면서 사채 업이란 말이 명백히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 같이 일하는 애다.

’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C이 한 말과 피고인이 나중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일부를 D 이름으로 송금 받았던 사실( 피고인 제출 증거 제 1호) 을 피고인이 증언한 시점이 소개한 날부터 8년이나 지난 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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