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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단107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8. 10. 10.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0. 1.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12. 3.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편도 1차로의 커브 길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여 놓고 하차한 후 가버린 바람에 원고가 교통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300m 정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여 주차하게 되었는바,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6, 8, 9,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4. 9. 9.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맥주 및 막걸리 6병 가량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나주시 D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대리운전기사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일로 대리운전기사는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에 있는 왕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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