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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9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20. 03:10경 위 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D(17세), E(15세)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에게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F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C 노래방 단속 당시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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