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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정25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위 업소 6번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D 등 2명이 남자손님 E 등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하이트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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