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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5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04:30경 위 업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D이 남자 손님 E에게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E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선천성 혈관종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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