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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정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7: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밀양시 D 토지 등 객토에 관한 민원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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