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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5고정2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4:15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71 세, 남) 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닫혀 있는 1 층 대문을 열고 들어와 2 층 현관까지 침입하여 2 층 출입문을 약 5회에 걸쳐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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