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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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