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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10:0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교행문제로 피해자 D(64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시멘트벽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목이 시멘트벽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혼재된 의사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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