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14:32경부터 14: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사이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가 구입한 택배물건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E 점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사진과 건물외부 CCTV 영상CD의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18. 12. 11. 14:09경 F 소속 택배기사 G이 박스 2개를 들고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10경 빈손으로 나와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난 점, 당시 G이 들고 들어갔던 2개의 박스 중 하나는 위 B건물 H호에 배송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 B건물 C호에 배송될 것으로서 그 박스에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소속 택배기사인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위 B건물 C호에 배송될 세제류, 키친타올 등 5개 물품을 들고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36경 빈손으로 나왔는데, 곧바로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파란색 단프라 박스를, 운전석에서 테이프를 꺼낸 다음 이를 들고 14:37경 다시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39경 오른손으로 위 단프라 박스를 든 채 그 출입문으로 나와 위 단프라 박스를 자신의 택배차량 적재함에 넣은 후에 그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난 점, 한편 그 사이에 위 B건물 출입문으로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당시 그곳으로 배송되어 놓여있던 박스 내지 그 안에 들어있던 E 점퍼를 위 단프라 박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