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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2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 15:59 경 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2 세) 이 택배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간 것을 두고 ‘ 배송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 라며 항의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 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시비를 벌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위 아파트 E 동 앞으로 택배차량을 이동하고 배송 일을 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 일해야 되는데 앞에 와서 생 쇼를 하고 있네.

( 중략) 도 망 안

가. 이 새끼야. 니 같은 병신한테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택배차량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E 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 세) 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G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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