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정234
감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군포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54세) 는 E 군포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1:0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앞에 자신이 운전하는 H 카스타 승용차를 세워 길을 막고 차에서 내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0 조,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