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2014. 12. 10.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2015. 2. 27. 출소하였으나, 처인 피해자 C가 딸인 D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3 리터를 2,000원에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1:05경 휘발유가 담긴 위 페트병을 들고 상의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채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찌개 같은 것은 끓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린 애도 아니고 왜 투정을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한 뒤 피해자와 가까운 작은방 문 앞과 주방에 위험한 물건인 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자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