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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58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8.경부터 2010. 6.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4.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3억 4,000만 원 채무를 피해회사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해회사 명의로 허위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3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4. C의 명의로 F에 3억 4,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이 F에 대하여 자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한 상황에서 원도급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에 의한 압류가 계속되자 F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작성해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해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대표이사인 증인 H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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