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변제기를 2007. 1. 31.로 하여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 14톤(7톤 분량의 컨테이너 2개)을 담보로 제공하되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상황버섯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보관하기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4.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상황버섯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버섯이 보관된 컨테이너 1개를 파주시 G에 있는 H의 창고에서, 나머지 1개를 부산 I창고에서 각 보관하다가 2010. 5.경 I창고에 있던 컨테이너 1개를 H의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관방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K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 시기도 위와 같이 특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H으로부터 운송료, 보관료 등을 독촉과 함께 이를 처분하겠다는 말을 듣자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여 위 상황버섯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임무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14. 5.경 H과 통화하였고, 그 1년 전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날짜는 위 통화일로부터 1년 전인 2013. 5.경으로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양도담보물인 위 상황버섯을 보관하여야 할 임우에 위반하여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