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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7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4노2389사건, 다른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23, 2014고단612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6.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K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C공장 사무실에서, 평소 금융거래시 이용하던 K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위 은행 직원과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바꾸어 위 K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위 K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30.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위 K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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