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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중순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인천항지점과 위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주민들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택의 건설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차질을 빚자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그 명의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회사의 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주택의 하청건설업자인 E에게 위 주택의 601, 602호를 분양한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5.경 위 주택의 하청건설업자인 F에게 604, 605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과 2013. 11. 2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항지점에서 그 곳 대출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D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0. 30.경 6,550만 원을, 2013. 11. 29.경 8,36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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