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D물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주)D물류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입차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지입차 구입을 위한 대출, 지입차 구입 및 지입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2012. 6. 25.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주)D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타대우상용차(주)의 영업사원 H를 소개하고, 위 H는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캐피탈로부터 159,925,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타타대우상용차(주)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31,474,000원을 차량 축 개조비용 명목으로 (주)J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축 개조 실비용이 1,35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위 H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17,974,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H는 같은 날 위 (주)J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주)J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17,97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7,9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7,97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주)D물류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