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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9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1:33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 시내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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