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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단1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손님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및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영상 촬영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 중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약 6-7개월 전부터 불특정 여성의 치마속이나 신체노출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온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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