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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1 2018고단8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26경 익산시 C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기소부분), 피의자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트럭 안에서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온 점(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200여회가 넘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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