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0: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검정색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주점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있는 틈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변이 나오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명불상 피해여성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