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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26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12] 피고인은 타인의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대구 동구 C에서 타인의 문중 소유 토지를 개간하여 자신이 밭을 일구어 약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나 동 지번의 토지를 피해자 D(41세)이 임대 받아 과일 묘종을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약 300여 평에 심어놓은 고추,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토마토, 딸기 등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과일을 나무 막대기로 쳐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711]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E 등 4개소 지번에 위치한 제실, 임야, 논, 밭을 친척인 F의 묵인하에 약 10년간 이용을 해오다 F이 2012. 11. 1.부터 2015. 4. 30.까지 위 부동산을 피해자 D에게 관리위임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비워주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명도소송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근으로 이사만 하여 F이 약속이행의 조건으로 50만원을 더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하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피해자의 가족과 다툼으로 불만을 품고, 누군든지 동물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농장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일명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약 130센티미터 가량의 곡괭이로 수회 때려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견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고, 검정색 케인크로스 견종인 박하를 수 회 때려 좌측 하치 송곳니 1개를 파절하고, 프레샤 까나리오 견종인 실바를 수 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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