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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6: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71세)의 집 앞에서, 그 앞 100여 평 크기의 빈 공터에 주위 4-5명이 밭을 일구어 고추 등 작물을 키우는데 피해자가 돌로 표시한 경계를 넘어 피고인의 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고추밭에 꽂혀 있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지지대를 뽑아 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좌측 6번,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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