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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온 피해자 C(59 세) 와 선후배 사이로 지내 어 오면서 6년 전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고 갚아 오다가 2016년 경 1,800만 원을 빌려 이자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피해자에게 “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대구 동구 D 소재 밭( 이하 ’ 이 사건 밭‘ 이라 한다) 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약속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반드시 2017. 12. 20.까지 돈을 전부 갚으라는 채무 독촉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55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점심시간에 이 사건 밭 근처에서 만나자고

한 후 2017. 12. 20. 13:00 피해자를 만 나 이 사건 밭을 보여주면서 “ 형님, 이 밭이 제가 말한 밭 아닙니까.

밭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평당 300~400 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재배하여 보관 중인 무, 시래기 등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밭 옆에 위치한 대구 동구 E 소재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37 경 대구 동구 E 폐가에서 피해자가 “ 오늘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주 노,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오늘 안 주면 너 거 집에 가서 뒤집어 뿐다.

”라고 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 밭을 처분하지 않고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안 된다.

니는 사람을 허수아비를 만드나, 지금 약속을 어긴 것이 몇 번이고. 이 자식 정말 뒤질라 카나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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