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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076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6. C에게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0원(위 임대차계약 제1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원고, 피고, C은 2014. 2. 21. 위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2. 9.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3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1,450,000원{= (차임 5,500,000원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550,000원 관리비 1,000,000원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원) × 3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28,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차보증금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금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각 항목에 관하여 살핀다.

가. 원상복구비용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공사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714,997원 및 공사대금 12,939,49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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