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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24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소재 건물 5층 ‘D고시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3,000,000원, 차임 1,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8.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3. 8. 23.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14,440,000원을 반환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인 E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8,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차임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2013. 8. 1.부터 2013. 8. 23.까지의 차임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10 내지 13, 15, 1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이 사건 부동산 위층 안마시술소의 전기, 가스, 수도를 공용 사용함에 따라 안마시술소에 부과된 요금 중 가스 40%, 수도 40%, 전기 10%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23일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1,183,387원, 관리비 305,677원, 전기요금 544,695원, 수도요금 36,160원이 각 발생하였고,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의 10%는 69,1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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