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09』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제주시 G, H 소재 과수원 1,615㎡를 비롯하여 I외 3필지 소재 전 4,378㎡, J외 5필지 소재 대 3,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매입, 개발하여 분양한 후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금을 투자금 비율로 투자원금,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이후 개발비용 등 50억 원 상당을 마련할만한 자력이 없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 개발,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2017. 9. 초순경 K,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빌려 계약금만을 간신히 지급한 상태에서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7. 9. 30. 1,000만 원, 같은 해 10. 10.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2919』: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E공인중개사를 B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토지 소유자 N 등으로부터 제주시 O 등 13필지 O, J, P, Q, R, S, I, T, U, V, W, G, Y, 이하 '위 토지'라 한다
를 합계 63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