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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3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838] 피고인은 2013. 8. 22.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공장의 물류 이송용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주면 설치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 받더라도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1. 2,436,480원 상당의 컨베이어 벨트 기계를 설치하게 하게 하였다.

2. [2016 고 정 848] 피고인은 2014. 9. 4. 17:00 경 전 남 목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 F'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전화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송료 24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 경 G 차량에 스텐 철판 90 장을 싣고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위 E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고 정 1007]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주 )J 대표로 방부 목기계설비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K은 ( 주 )L 대표로 펌프 제작, 납품, 유통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입 형 다단 펌프를 택배로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발주처인 ( 주) 대림 우드 아트에서 결재를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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