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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0:25경 B 경남여객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용인시청 방향에서 중앙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버스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나마 노력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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