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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김량장역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하고 전방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횡단보도 위를 주행 중 마침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2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제4, 5, 6, 7 늑골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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