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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2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버스터미널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IC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진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지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움직인 과실로 인해 마침 신호에 따라 용인 IC 방면에서 남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리오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족관슬 염좌, 배부 염좌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진행함에도 피해자 D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질주하여 진행해 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일관된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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