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30 2020노158
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성관계 거절의사를 표현한 피해자를 무시하고 강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