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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94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1:4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구)D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자신의 F 그랜즈XG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위 버스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씹할 개새끼야, 차를 왜 그 따위로 운전하냐’고 하며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현장사진, 피의자 E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항하여 E 운전의 차량키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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