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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179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30. C, D 부부가 각 1/2 지분식 공유하는 의정부시 E주택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C, D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8. 1.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7. 1. C와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500만 원의 차임을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C가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6.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액인 2,2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65,206,121원을 의정부시에 1순위로 44,310원을, 남양주세무서에 2순위로 207,590원을, 피고에 3순위로 64,954,2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위 주택의 소유자인 C,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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