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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31 2011나13072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5. 2. 17. 00:30경 대구 북구 B편의점 앞 도로에서 C...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 사고 당시 연령 : 41세 6개월 14일 (나)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피고가 60세가 되는 2023. 8. 2.까지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2. 1.경부터 K 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대표로 근무하였으므로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의 3~4년 경력의 여행 및 운송관련종사자의 월 소득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 주장을 철회하고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동의하고 다만 2011. 9.까지의 인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 후유장해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 가.

(1).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 가.

(1).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산 위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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