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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5고단1123 (4)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2:00 경부터 2014. 4. 20. 11: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동 701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 플레이어‘ 와 ’ 뱅 커‘ 란에 순차적으로 2 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3.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동 피고인들 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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