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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1123 (1)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2:00 경부터 2014. 4. 20. 11: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동 701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 플레이어‘ 와 ’ 뱅 커‘ 란에 순차적으로 2 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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